횡성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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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 7575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만5306호 결정 사항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 전체 토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상승률)은 지난해(7.96%) 보다 대폭 낮은 –5.66%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군청 토지재산과·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횡성군 누리집, 일사 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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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지·주택 모두 하락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 7575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만5306호 결정 사항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 전체 토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상승률)은 지난해(7.96%) 보다 대폭 낮은 –5.66%로 결정됐다. 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70.9%에서 올해 64.9%로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 또한 변동률이 –2.27%로 결정돼 상승했던 지난해(2.23%) 대비 하락했다. 올해 변동률은 국가 경기 하락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2020년으로 회귀 방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군청 토지재산과·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횡성군 누리집, 일사 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주택은 6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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