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여직원 성폭행한 포스코 직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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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폭행한 직장 상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 송병훈)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동일한 건물에 살고 있는 같은 부서 여직원 B씨에게 연락해 "도어록이 열리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한 뒤,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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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폭행한 직장 상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 송병훈)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동일한 건물에 살고 있는 같은 부서 여직원 B씨에게 연락해 “도어록이 열리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한 뒤,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직원은 지난해 6월 같은 부서 상사 4명으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행위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포항=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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