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엉 이어 김까지”… 식약처, 인공감미료 부정·초과 사용한 김 제품 판매중지·회수

양범수 기자 2023. 4.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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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인공감미료를 부정 사용한 마른김 제품과 인공감미료가 초과 검출된 김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솔뫼에프앤씨 판매중단·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11월 15일까지인 제품으로 식품첨가물 사용이 불가능한 마른김 제품임에도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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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인공감미료를 부정 사용한 마른김 제품과 인공감미료가 초과 검출된 김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 김 제품 2종. /식약처 제공

적발된 마른김 제품은 충남 홍성에 있는 ‘솔뫼에프엔씨’가 포장 판매한 ‘솔뫼 광천 곱창재래김’과 경기 용인에 있는 ‘맑은푸드’가 포장 판매한 ‘곱창돌김’ 2종이다.

솔뫼에프앤씨 판매중단·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11월 15일까지인 제품으로 식품첨가물 사용이 불가능한 마른김 제품임에도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맑은푸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까지인 제품으로, 인공감미료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품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6일 세종 연기면에 있는 ‘대창농산’에서 만든 대창 ‘김밥우엉’ 제품이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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