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등 "5월 4일 부분파업…전면파업은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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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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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기자 =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5월 4일 부분파업을 한 뒤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분파업과 관련해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파업에 의료연대의 모든 단체가 다같이 참여할 것인지 묻자 "그럴 예정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사정상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의사나 간호조무사 단체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파업을 할 것"이라며 "의협은 파업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한 것으로, 의협 등은 법안의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재차 밝히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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