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8일부터 코로나 독감 수준 관리···29일 입국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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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부터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 여부를 개인이 판단한다.
아울러 이달 29일부터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혹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앞서 올 1월 일본 정부는 위험한 변이 출현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5월 8일 코로나19 등급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의무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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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격리 의무 폐지···치료 비용도 개인이 부담
다만 9월까지 치료제 국비 지원···진료기관도 늘려
다음 달 8일부터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 여부를 개인이 판단한다. 감염에 따른 진료 비용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달 29일부터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혹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전날 후생노동성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분류 기준을 ‘2류 상당’에서 ‘5류’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변경된 분류 시행은 다음 달 8일부터다. 일본 감염증법은 감염병을 위험성에 따라 1류부터 5류까지 나누며 2류에는 메르스, 5류에는 계절성 독감이 해당된다. 앞서 올 1월 일본 정부는 위험한 변이 출현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5월 8일 코로나19 등급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의무가 폐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진료 및 입원 비용도 환자 개인이 보험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가 9만~25만 엔에 달하는 고가인 만큼 9월 말까지는 정부가 무료 지원하고 10월에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9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수용 기관을 현재의 4900곳에서 8400곳으로 늘려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9일 0시부터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을 방문하려면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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