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자유특구, 입시 경쟁 유발…조항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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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학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중 교육자유특구 설치 조항에 대해 "지나친 학교 서열화, 입시 경쟁 유발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예산의 차별적 투자로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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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학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중 교육자유특구 설치 조항에 대해 "지나친 학교 서열화, 입시 경쟁 유발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예산의 차별적 투자로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폐기하고,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교육 관계 법령으로 재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특별법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한 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계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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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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