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단 퇴장했는데...최연숙·김예지가 본회의장 지킨 이유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38년 간 간호사로 살아온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만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에 나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38년 간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을 발의했다"며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숨진 아산병원 간호사', '추락사고 후 의료기관을 찾아 헤메다 숨진 대구 10대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였으며, 토론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지역사회'라는 말이 들어 있다고 해서 간호사가 단독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당론이 아닌 민의를 대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론과 다른 표결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으며, 3선 중진인 이원욱 의원 역시 "'지역사회' 문구 등을 놓고 갈등이 심한데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기권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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