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세계인권선언 위반"

황두현 기자 2023. 4. 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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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가 28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실행에 항의하며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차 즉각 중단 △오염수 방류 지역 오염 정보 공개 △오염수 처리·모니터링·검증에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자 참여 및 감시 허용 △오염수의 깨끗한 정화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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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県) 오쿠마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전경. 원전 너머로 파란색 처리수 저장 탱크가 보인다. 2021.02.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가 28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실행에 항의하며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오염수 방류 행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스톡홀름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향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스톡홀름선언은 환경 보호와 개선에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는 협약이다.

서울변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차 즉각 중단 △오염수 방류 지역 오염 정보 공개 △오염수 처리·모니터링·검증에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자 참여 및 감시 허용 △오염수의 깨끗한 정화 처리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올해 여름 해양 방류하겠다고 밝혀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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