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 통학차 기사 징역 15년에 항소

박주영 2023. 4.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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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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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통학차 기사 A(56)씨의 변호인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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