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도피 도운 수행비서, 1심 집행유예

김은진 기자 2023. 4.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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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가 지난 2월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서의 위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할 당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음식을 조달 받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공모해 비서실에 개인 카드로 항공권을 예매하도록 지시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혀 지난 2월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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