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 춘천지법‧신용회복위,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실시

이종재 기자 2023. 4.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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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는 5월1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 대상은 신용회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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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춘천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는 5월1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춘천지법은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신속면책제도 대상은 신용회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다.

앞으로 신용회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한다.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 파산관재임 선임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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