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김민석, 김정숙 여사 탓하며 '배우자법' 만들어야지 왜 김건희 여사를"

박태훈 선임기자 2023. 4. 28.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에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적용 대상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말한 배우자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그때는 아무 소리 못 하다가 지금와서 엉뚱한 소리하냐고 쏘아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신평 건비어천가를…金여사를 농담거리로 놔둘 수 없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에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적용 대상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말한 배우자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그때는 아무 소리 못 하다가 지금와서 엉뚱한 소리하냐고 쏘아붙였다.

신 변호사는 28일 오후 자신의 SNS에 "지난 해 3월, 김정숙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며 "1년여가 지난 19일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이는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숙 여사가 근 1주일에 한 벌꼴로 해입은 호화의상들은 대부분 국고에서 빼낸 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이 잦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배우자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왜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묶어 행동의 반경을 제한하려고 하는가"라고 따졌다.

신 변호사는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에서 어느 쪽이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며 김 의원에게 물은 뒤 "김정숙 여사는 국고를 낭비하여 사치행각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몰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다온 반면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의 불우한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바쁘게 활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즉 법으로 규제해야 할 분은 "당연히 김정숙 여사다"라는 것으로 그동안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과도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김정숙 여사 환심을 사기 위해 일구월심 청와대를 바라보며 경건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김 의원에게 "적어도 한번쯤은 김정숙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었어야 했다"며 "제발 초심을 돌이켜보라, 젊은 날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던 김민석 아닌가"라고 80년대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정의와 공정을 위해 싸우던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신평 변호사의 건비어천가(김건희+용비어천가) 수준의 대통령 최고 정치 자산 발언까지 나왔다. 이런 문제를 시중의 농담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게 좋다고 본다"며 "대통령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4법은 △대통령집무실법 △대통령관저법 △대통령비서실법 △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하는 대통령배우자법이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