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아 성추행 통학버스 기사' 판결에 불복…"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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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4)씨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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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는 중대범죄, 형 너무 가벼워"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4)씨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중대범죄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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