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건물에 살던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쯤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건물에 살던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쯤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 행위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
- 우리은행, ‘외부인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