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치밀하게 범행 준비”… 檢, ‘강남 납치살인’ 일당 구속기소

구민기 기자 2023. 4.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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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둘러싸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납치 살인 사건 피의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6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치밀하게 납치 살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한 끝에 실행한 계획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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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둘러싸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납치 살인 사건 피의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6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치밀하게 납치 살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8일 유상원(51)·황은희(49)·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5명을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죄로 구속기소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에게는 사체유기 및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도 적용했다. 살해 준비 과정을 도운 연지호의 지인 이모 씨(구속)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마약 성분의 마취제를 빼돌려 남편에게 전달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불구속)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0월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을 구매하는 데 본인들의 자금 1억 원을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황은희가 유치한 투자금 30억 원은 모두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익을 분배해주지 않았고, 퓨리에버코인이 1만 원대에서 715원까지 폭락하는 동안 이더리움 가격이 4배 이상 오르면서 피해자와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갈등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손실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들이 느꼈을 손실감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는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시세조종을 했다고 투자자들을 선동해 2021년 3월 강남 한 호텔에 부부를 감금하고 비트코인 4억 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경우가 범죄 수익을 노리고 유상원·황은희희 부부에게 접근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한 끝에 실행한 계획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829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의 음성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납치에 이용된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에선 황대한이 연지호에게 “우린 (피해자와)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용의선상에서 배제돼 수사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복원됐다. 또, 범행 당일 저녁 황대한이 이경우에게 전화해 “집 앞에서 끌고 와야한다”고 말한 내용도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경우가 착수금 명목으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받은 70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이경우의 계좌·가상화폐거래소 계정 등에 대해 법원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고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 유지를 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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