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법에 반발 “다음 주부터 단계적 파업 돌입”

송민섭 2023. 4.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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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박탈 조건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화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단계적인 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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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제외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 연대
주말 동안 총파업 여부·시기·방법 논의… 5월 2일 발표
정부도 비상… 보건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
與 “의료 대란 불가피…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이재명 “간호법은 尹 대선 공약…즉각 공포하길”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박탈 조건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화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은 당장 다음달 초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의협 등의 파업으로 수차례 ‘의료대란’을 겪은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는 한편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손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단계적인 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호법·의료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직상정 결정 전후 꾸려진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때까지 우리 역량을 총결집해 막아내야 한다”며 “비대위에서는 집회 및 파업 일정 등 투쟁 로드맵을 재설정해 내주 초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주말 동안 총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해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틀 후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항의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간호조무사협회는 연대총파업에 앞서 권역별 연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치과의사협회는 29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결정한다.

보건의료계의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비대면 의료 도입, 2020년 의사 증원 방안 논의 등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협 파업 등으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28일 서울에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며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단체들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을 점검하는 단계로, 의료현장 혼란 및 의료이용 차질 최소화가 목표다.

정치권은 이날도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그동안 의료법하에서 일원화돼 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조속한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며 “즉각 법률을 공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호사단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맞투쟁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놨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날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대선 운동 때 동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되면 (간호사들이)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민섭·김병관·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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