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법에 반발 “다음 주부터 단계적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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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박탈 조건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화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단계적인 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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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총파업 여부·시기·방법 논의… 5월 2일 발표
정부도 비상… 보건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
與 “의료 대란 불가피…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이재명 “간호법은 尹 대선 공약…즉각 공포하길”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박탈 조건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화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은 당장 다음달 초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간호법·의료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직상정 결정 전후 꾸려진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때까지 우리 역량을 총결집해 막아내야 한다”며 “비대위에서는 집회 및 파업 일정 등 투쟁 로드맵을 재설정해 내주 초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주말 동안 총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해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틀 후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항의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간호조무사협회는 연대총파업에 앞서 권역별 연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치과의사협회는 29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결정한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단체들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을 점검하는 단계로, 의료현장 혼란 및 의료이용 차질 최소화가 목표다.
간호사단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맞투쟁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놨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날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대선 운동 때 동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되면 (간호사들이)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민섭·김병관·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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