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분양권'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퇴거위기 임차인…LH 상대로 승소
임차인 측 문성준 변호사 "LH, 개정규칙 부당하게 소급 적용"
(고양=뉴스1) 이상휼 기자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 소유 '분양권' 때문에 퇴거 위기에 놓였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도요)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인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고양 원흥 10년 공공임대(공임)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해 당첨돼 같은 해 12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 8월~2019년 7월 임대차계약은 갱신됐다.
하지만 A씨의 배우자이자 세대원인 B씨는 2019년 5월 안양시의 민간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취득했고 이로 인해 A씨는 공임 갱신계약 부적격자로 확인돼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그러는 동안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했고 공공주택특별법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계약 부적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2021년 9월 LH는 A씨에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갱신계약체결이 불가하다'면서 갱신을 거절했고,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나는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LH는 나의 임차인 지위를 부인하면서 퇴거를 요구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LH 측은 "공공주택의 임차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입주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B씨가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A씨는 입주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맞섰다.
A씨 측 변호인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A씨는 분양권 소유 문제는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령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보는 규칙)에 적용 받지 않는 사례다. A씨는 개정되기 전 공고된 입주자 모집승인을 보고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으므로 분양권을 주택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문 변호사는 "더구나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해 전 배우자 소유 분양권과 무관하고, LH는 이와 관련 수차례 A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재계약 거절 사유는 그 문언이나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맥락에서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2항 본문을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때'로 해석해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 분양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자모집승인의 신청은 해당 규칙 시행 전에 이뤄졌고, 이 사건 개정규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갱신의 맥락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원고에 대해 효력이 없고, 해당 임대차계약은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와 LH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무렵인 2021년 7월25일 A씨는 이미 분양권 등을 보유한 배우자 B씨와 이혼해 동거하지 않았다. LH는 이혼한 배우자가 분양권을 보유했다는 사유 외에는 A씨가 입주대상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LH의 2021년 9월15일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A씨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성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에 대한 조문 해석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특징"이라며 "LH가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규칙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시발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법규 유권해석 오류로 인해 LH에 행정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분양권 부정청약자들이 계약금까지 몰수 당하는 관행과 제도적 허점에 대해 맞서 수 년 간 연거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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