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관점서 노동시간 개편해야”···인권위원장, 노동절 133주년 성명
“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5월 미국 총파업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는 ‘하루 8시간 노동’이었습니다. 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다음달 1일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28일 낸 성명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노동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69시간’ 논란이 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노동시간 개편 문제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보다 연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인권위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617시간)과 비교하면 311시간이 많았다.
송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 내외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노동에 관한 사항은 무역과 경제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기준에 맞도록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2021년 4월20일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을 비준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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