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매년 200명 입건…산림청 5월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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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총 16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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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총 16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이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다.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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