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버블 사라진다…기관투자자 `허수성 청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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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기관들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이른바 '뻥튀기 청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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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기관들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이른바 '뻥튀기 청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IPO(기업공개)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에 따라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된다.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수요예측 등 참여건별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그동안 인기 종목의 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납입 능력보다 많은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지난해 초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에는 1경원이 넘는 주문이 몰리기도 했다.
또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이 연장되고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배정물량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단 벤처기업투자신탁은 30%에서 25%로 축소된다.
이 외에도 의무보유확약위반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 일부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개정 모범기준에 따라 그간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 시장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되도록 한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리적으로 공모가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끔 했다.
또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과 함께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시장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 조치로 인해 향후 IPO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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