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돕는 대가로 뇌물 수수'‥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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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 변경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도시계획위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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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 변경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도시계획위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당시 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은 지난 2015년, 수원 시내 4개 지구의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높여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은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무원으로 간주돼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69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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