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발길질해도 귀가‥촉법소년 또 논란

김광연 2023. 4.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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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한 중학생이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욕설과 발길질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만 13세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귀가시켰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앳된 얼굴의 남학생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대뜸 욕설을 내뱉습니다.

<앉아있어 그만하고.> "XX 어쩔 건데." <그만하고 앉아 있어.>

제지하는 경찰관 조끼에서 물건을 꺼내고 툭툭 치기도 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다시 달려들고,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수갑 풀어주세요, 맞짱 한 번 깔래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XXX아."

학생은 또 다른 경찰관의 만류에도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학생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로부터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하지만 만 13세의 촉법소년이어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안 지역 경찰관] "(촉법소년) 처벌이 되게 또 경(약)하잖아요. 구속되는 사례도 없고 하니까. (경찰) 관두고 싶죠, 진짜…"

정부는 지난해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는 사회적 지원 없이 나이만 내리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아닌 범죄의 종류에 따라 촉법소년의 처벌수위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인석/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든지 강한 범죄로 나타날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좀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 경찰은 해당 학생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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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기자(kky27@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8702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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