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 지원법 맞나"

하지현 기자 2023. 4.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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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두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법인지, 걸러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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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발표
"피해자 인정 조건 모호…정부 무책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두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법인지, 걸러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절절한 호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주택 낙찰자금은 4억원 한도에서 저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도 애매모호하다"며 "전세사기의 '의도'와 '다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서민 임차 주택의 '면적・보증금' 등 모호한 기준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고통에는 요건이 없다"며 "책상머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세워, 억울하게 배제되는 피해자가 생겨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사기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각 피해 사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안과 현장 의견의 검토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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