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염창현 기자 2023. 4.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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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구체적 방안을 상세하게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대면·비대면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설명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토부는 지난 27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매·공매 특례, 공공 매입 등에 대한 설명도 곁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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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오후 4시 ‘웹비나’ 통해 국민과 소통
피해 많이 발생한 곳에서는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구체적 방안을 상세하게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대면·비대면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설명회’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30일 오후 4시 ‘웨비나’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통한다. ‘안심전세포털’이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안내 주소에 따라 ‘줌’(Zoom) 앱으로 접속하면 된다. ID는 ‘393 490 1984’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참여한다. 일반 시민도 동참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범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날 행사에서 국토부는 지난 27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포괄적이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매·공매 특례, 공공 매입 등에 대한 설명도 곁들인다. 이어 행사 참여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뒤 대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나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다. 현재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구의 특정 지역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대량 발생했다는 사실을 포착한 뒤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법 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 등이 피해 복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해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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