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왕서방’이 사들인 제주땅, 410억 혈세로 매입한다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4.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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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송악선언’ 이후 분쟁 불거지면서
제주도, 2024년까지 410억원 투입해 매입
남은 땅도 20만㎡…“매입 차액은 못 밝혀”
제주 송악산.[자료=연합뉴스]
중국 자본이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들였던 제주 송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4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각각 151억원, 259억원 등 총 410억원(도비 100%)을 반영,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0번지 등 98필지·18만216㎡를 매입한다.

이번에 매입이 발표된 토지는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이 갖고 있는 제주 송악산 일대 사유지다.

신해원은 이번 매입 부지 말고도 송악산 일대에 20만㎡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지는 도립공원 등 개발행위제한지역이라 향후 매입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고, 이후 신해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송악산 일대 부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7월 환경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선언’까지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8월에는 유원지 지정 해제(도시계획시설 실효)까지 이뤄졌다.

이에 신해원은 법원에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주도는 신해원과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에 이르렀다.

제주도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신해원에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매입은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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