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수부, 선원 이주노동자 근로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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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선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권위는 해양수산부가 선원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라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았다면서, 권고를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재작년 9월 해수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법률로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방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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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선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권위는 해양수산부가 선원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라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았다면서, 권고를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재작년 9월 해수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법률로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방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차이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지만, 관계 법령을 정비하라는 권고에는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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