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리고"…계단에 X 누고 도망친 男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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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단에 용변을 보고 간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지난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치과 계단에 용변 보고 가신 분 찾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A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께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용변 보고 가신 분을 찾는다"며 "혹시 본인이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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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치과에 용변 본 사람 찾는다"…CCTV 영상 퍼져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건물 계단에 용변을 보고 간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지난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치과 계단에 용변 보고 가신 분 찾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A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께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용변 보고 가신 분을 찾는다"며 "혹시 본인이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온 뒤, 계단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은 바지를 내린 채 계단 안전바를 잡고 용변을 본 뒤, 별도의 처리 없이 옷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남성이 떠난 자리에는 대변으로 보이는 배설물이 남겨진 채였다.
이에 네티즌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을 공유해서 저 사람도 보고 지인들도 봐야 정신 차리겠다", "저 정도면 배변 봉투를 가지고 다녀라"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남성이 고가의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옷만 비싼 거 입으면 뭐 하냐. 사람이 배설물보다도 못하다"고 비꼬았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보고 도망가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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