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별주택공시가격 결정·공시…전년보다 4.01%↓

박민석 기자 2023. 4.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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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8일 경남 내 개별주택 41만4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경남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1% 하락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시·군의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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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창원 대방동 주택 22억…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는 28일 경남 내 개별주택 41만4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경남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1% 하락했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정책 기조에 의해 지난해 대비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 18개 시·군에서는 거제시가 5.44% 하락해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이어 창원시(4.49%), 의령군(4.46%)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하락 폭이 낮은 지역은 합천군(2.74%)이 가장 낮았고, 남해군(2.95%), 거창군(3.1%) 순으로 낮았다.

올해 경남의 최고가 주택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22억 1200만원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시·군의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누리집이나 주택소재지 시·군, 한국부동산원 지사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의 결정·공시 이후에도 한 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라면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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