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해외 도피 도운 수행비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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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오늘(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의 현지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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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오늘(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회사에서의 위치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의 현지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를 수행해 캄보디아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이 체포된 이후,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 등을 챙겨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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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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