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6개 요건 까다롭다고?… 모두 당연한 요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6가지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 “모두 당연한 요건”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사기 피해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가지 요건 중 절반은) 물건만 보면 딱딱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분들은 조건이 6개씩이나 되냐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그렇지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니다”고도 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원 장관은 “1~3번은 계약이 있을 것, 경매 넘어갔을 것, 서민 주택일 것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물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6번은 사기의 의도가 있을 것, (피해자가) 다수 있을 것, 보증금 반환 어려울 것”이라며 “모두 당연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별법 내용이 공개된 직후 일각에서는 정부의 피해지원을 받기 위한 6가지 요건이 추상적이고 까다롭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나’라는 질문에 원 장관은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가입해서 피해 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못받으면 세금 부담을 하는 제도는 현재 있지도 않고 선례를 만들 수도 없다”며 “이런 제도는 우리 헌법의 권리체계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 합의가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원 장관은 “주가 조작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당근마켓 (중고 거래 사기) 피해 이 부분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는 다 평등한데 누구만 사기 피해를 국가가 대신 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며 “다급하고 앞이 캄캄하고 이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과 질서에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IMF 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나랏돈으로 매입해주지 않았는가’란 의견에 대해선 “부실 채권을 인수할 때 전제가 있다.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자른다. 경영책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실채권은 나중에 회수될 수 있는 비율을 봐서 할인을 한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을 평가하면 (피해자들이 돌려 받는 금액은) 10%가 나온다. 10분의 1 받고 포기하시겠냐”며 “피해자들도 지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10% 받고 우리가 물러설 순 없다’고 반대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해준 뒤 건축왕 일당의 은닉 재산을 찾아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않는가’란 의견에 대해선 “은닉재산 찾으면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도록 돼 있다.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확률 계산도 안 되는 가능성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보이스피싱도 범인들 잡아서 나중에 찾아오고 다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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