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참여 PF 대주단 가동…상호금융까지 협약 대상 확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시작되면 대주단은 완화한 요건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시행사·시공사는 분양가를 낮추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전체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농협 상호금융을 포함한 상호금융 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대주단 협약이란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채권금융회사들이 일종의 채권단을 꾸려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수를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한차례 개정을 거쳤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고금리·고물가 현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 확대가 우려되자 10년 만에 대주단 협약 개정에 착수했다. 대주단이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PF 사업장은 3600여개이며, 연체율은 1.2% 정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주단 협약 참여 금융업권이 확대됐다. 최근 PF 사업 구조 변화를 감안해 기존 은행·증권사·보험·여신전문금융기관·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산림조합·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가 개정 협약에 가입했다. 참여 금융사는 모두 3780곳이다.
대주단 관리 대상 사업장 요건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채권단은 이날 협약을 근거로 위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채권 보유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한 뒤 다시 한번 채권회사들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 의결하는 구조다.
만기연장은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하도록 했다.
PF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사·시공사 고통 분담 원칙도 추가 됐다. 분양가 인하 등 시행사·시공사의 손실 부담을 전제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의 자구 노력을 포함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간접 지원한다.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PF 대출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채권 재조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면책 조치하기로 했다. 채권 재조정 후 여신이 일정 기간 정상 상환되면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금감원은 이날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미분양은 3분의 1, 연체율은 10분의 1 수준 이하로 금융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하면 아직 부동산 PF가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 속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전 금융권 PF 사업장의 정상화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면서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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