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뇌물 前 수원시 도시계획위원 징역 8년

황보혜경 2023. 4.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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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5천8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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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5천8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간인 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 씨는 지난 2015년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B 씨에게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시계획 위원은 민간인이라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원 자격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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