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후 대우조선 건물 들어간 정규직·하청노조, 대법원서 무죄

이준영 2023. 4.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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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조선하청지회)과 정규직 노동조합(대우조선지회)이 성과급 지급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뒤 대우조선해양 건물을 찾아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거통고지회는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로 대우조선해양의 표적 고소가 하청노동조합 활동에 연대한 정규직 조합원을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이제라도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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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행사 없이 구호·행진만" 업무방해·공동건조물침입죄 해당 안돼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조선하청지회)과 정규직 노동조합(대우조선지회)이 성과급 지급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뒤 대우조선해양 건물을 찾아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7일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하청지회 2명과 대우조선지회 2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9년 5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성과급 지급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대우조선해양 건물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기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문에 들어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고 출입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이 단지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했고 대우조선해양이 명확하게 출입을 저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운영이나 업무수행 등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효율적 사업 운영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거통고지회는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로 대우조선해양의 표적 고소가 하청노동조합 활동에 연대한 정규직 조합원을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이제라도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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