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후 대우조선 건물 들어간 정규직·하청노조, 대법원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조선하청지회)과 정규직 노동조합(대우조선지회)이 성과급 지급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뒤 대우조선해양 건물을 찾아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거통고지회는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로 대우조선해양의 표적 고소가 하청노동조합 활동에 연대한 정규직 조합원을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이제라도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조선하청지회)과 정규직 노동조합(대우조선지회)이 성과급 지급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뒤 대우조선해양 건물을 찾아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7일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하청지회 2명과 대우조선지회 2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9년 5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성과급 지급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대우조선해양 건물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기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문에 들어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고 출입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이 단지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했고 대우조선해양이 명확하게 출입을 저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운영이나 업무수행 등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효율적 사업 운영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거통고지회는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로 대우조선해양의 표적 고소가 하청노동조합 활동에 연대한 정규직 조합원을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이제라도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