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김 조심"…맑은푸드·솔뫼에프엔씨 인공감미료 기준치 초과 적발

송혜수 기자 2023. 4.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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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곱창 김' 두 종류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거나 부정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곱창 김' 두 종류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곱창 김은 돌김의 한 종류로 길고 구불구불한 모양이 마치 곱창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맑은푸드'가 만든 곱창 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을 말합니다.

또 충남 홍성군에서 '솔뫼에프엔씨'가 만든 곱창 재래김에는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종류의 곱창 김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이 된 맑은푸드의 곱창 돌김은 유통기한이 2024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의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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