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대상지 선정돼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던 군포 당동근린공원이 행정절차상 시차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에 선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당동근린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시점이 다가오자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훼손지 복구사업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30일 군포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8월 의왕·군포·안산 부지 586만여㎡에 4만1천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예정지 내 군포지역은 166만㎡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복구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가 진행된다.
해당 제도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한다.
군포시 당동 산 39-6번지 33만3천여㎡인 당동근린공원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2002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재정 여건상 장기 미개발되며 민원 끝에 지난해 11월30일 20년 주기 도시계획시설 실효 10일을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이뤄졌다. 재원 부족으로 토지보상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시는 토지보상비만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원 마련이 어렵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부지를 우선 비축토지로 매입하고 다시 시가 분할 매입하는 고육책을 선택했다.
당동근린공원 조성 재원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비용을 마련하면 시는 재정 부담없이 공원 조성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개발 예정지가 아직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국토부 3기신도시 예정지의 지구 지정·계획과 지자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한에 시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결과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는 해당 지자체에 복구 대상이 없으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국비로 귀속되며 다시 환원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과 지역 숙원사업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동근린공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린이만의 에너지로 현대미술 감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탱탱볼’
- ‘이재명·김문기 사진 첫 공개’…이기인 “내 사진에 대한 거짓말이 유죄”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기후변화, 환경재난 ‘부메랑’… 인간·자연 공존 ‘실천교육’ [디지털과 생태를 잇는 인천교
- ‘이재명 진짜 위기는 위증교사’…한동훈 “야당 희대의 무리수 동원할 것”
- 수원 현대건설, 7연승 파죽지세…흥국생명 맹추격
-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나라 주인, 윤석열·김건희로 바뀌어"
- 용인서 택시 문 부수고 기사 때린 50대 입건
- 가을의 끝자락 '만추의 낙엽'[포토뉴스]
- 과천시, 네이버 라인프렌즈(IPX) 유치로 미래 신도시 가치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