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송악산 유원지 중국자본 사유지 매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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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주도의 사유지 매입이 시작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151억원이 계상됐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이 포함되며 올해 본예산보다 4128억원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의 신해원 측이 소유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은 내년 말까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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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 토지 일부 매입 151억 추경안 편성
내년 말까지 전체 170필지 40만748㎡ 모두 사들일 예정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주도의 사유지 매입이 시작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151억원이 계상됐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이 포함되며 올해 본예산보다 4128억원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는 추경을 통해 151억원을 확보,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유원지 개발을 위해 사들인 170필지 40만748㎡의 일부를 사들일 계획이다. 신해원은 중국 청도신해원부동산개발을 모기업으로 한 유한회사다.
도는 전체 부지를 도립공원 구역(혼재 포함)와 도립공원 외 구역으로 나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151억원은 도립공원 외 구역 98필지 18만216㎡ 중 일부 매입금이다.
도는 도립공원 외 지역 전체 매입에 400억~500억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 고시되는 시기에 즈음해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매입 금액을 추산하게 된다.
도립공원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협의 매수를 별도로 진행한다. 도립공원 외 지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취득으로 적용이 다르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협의 매수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된다.
도의 신해원 측이 소유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은 내년 말까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도와 신해원이 기본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2024년까지 전체 매입비를 지불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매입 계획을 잡을 때 도립공원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으로 나눴다”며 “우선 비도립공원 구역 매입을 시작하고 내년 말까지 모두 사들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안에 올린 151억원은 올해 내 전체 토지 대금의 30%를 지불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라며 “추후 감정평가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악산유원지는 지난 1995년 12월 결정됐고 신해원은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과 휴양 및 특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했다. 2020년 10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 사업시행예정자 행정절차를 중단했고, 지난해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한 달 귀인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이 실효됐다.
신해원은 같은 해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었고, 도와 수차례 협상 끝에 12월 29일 송악산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 후 소송 등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 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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