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속수무책 당했다"…'전세보증보험' 들었다면?

김서온 2023. 4.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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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당장 시급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지원안이 담겼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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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 최우선순위에 둬야
지자체도 나서 전세보증보험 적극 '권유'

[아이뉴스24 김서온,안다솜 기자] 정부가 지난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당장 시급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지원안이 담겼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셋값이 집값의 90%(전세가율90%)이하일 때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전세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최근 경남도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전세 계약을 적극 권유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것이 최선인 상황에서 뾰족한 답은 없어 정부의 방안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기다릴 수라도 있다. 그러나 미가입자는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대표변호사는 "이사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 무조건 가입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어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거나 시세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예비 전세 세입자들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무리 권리분석을 해도 개인 간의 거래인 '전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늘 상존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와 같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 시세가 곤두박질칠 우려가 있거나, 전세사기 사건처럼 집주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 경매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에는 어려워 앞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요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앞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추이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번 기회로 전세 제도의 권리상 취약점이 대두됐다"며 "전세사기에 연루되더라도 전세 보증보험으로 인해 돈을 먼저 돌려받은 경우도 많아, 보증보험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전세보증보험에 집주인이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였다. 1억당 2년에 30~40만원을 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로 임차인들 조차 보증보험 가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중개사, 임대인들도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21년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으로, 일부 임대인들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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