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 사장님, ‘사람을 키우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가요?”
중노위 “교원구몬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노동계 “부당노동행위 막기 위해 노조법 2조 개정”
학습지 사업자 교원구몬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렸다. 교원구몬은 이 판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원구몬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확대되는 사회적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교원구몬 본사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구몬은 이미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노조 말려 죽이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2월24일 교원구몬이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구몬 학습지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본 것이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구몬 학습지 교사는 사용자, 학습지 사업 운영방식·수수료 체계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고,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전체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기 어렵고, 학습지 교사가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 분야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학습지 교사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노위는 교원구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중노위는 “아직 확정된 판결이 없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단체교섭관계를 지연시킴으로써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재능교육과 대교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교원구몬은 회사별로 사안이 다르다며 구몬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노위는 “교원구몬과 동종 사례 학습지 교사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대교 학습지 교사들은 지난해 3월 사측과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2000년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설립 이후 22년 만이었다. 대교지부는 최근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이날 논평에서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문구로 교사를 모집해놓고 교원구원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며 “다른 학습지 사업자와 달리 구몬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것인가. 사람을 키우는 사람과는 교섭도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구몬의 부당노동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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