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 농장 주인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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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농장주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60대 농장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농장에서 10년 동안 일한 태국인 노동자가 건강 문제로 사망하자,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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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농장주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60대 농장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농장에서 10년 동안 일한 태국인 노동자가 건강 문제로 사망하자,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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