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30호실 가진 임대인 보증금 안돌려줘… 부산 전세사기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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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 빌라 130여 호실을 갖고 있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수영구를 비롯해 서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이어져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소유한 수영구 빌라의 경우 20가구 가량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등 4개 빌라에서 피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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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 빌라 130여 호실을 갖고 있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수영구를 비롯해 서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이어져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영구 30호실, 연제구 32호실, 서구 42호실, 부산진구 33호실 등 모두 130여 호실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에는 24억~4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유한 수영구 빌라의 경우 20가구 가량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등 4개 빌라에서 피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해당 지역 경찰서가 접수한 고소장을 넘겨받아 A씨 관련 수사를 담당한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계약을 할 당시 근저당권이 높다는 점을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며 안심시키는 등 전세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통해 248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유형 별로는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128명, 허위 보증보험 87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2명,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 무권한 계약 6명, 무자본 갭투자 6명 등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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