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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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의붓딸이 여섯 살이던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등을 거쳐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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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의붓딸이 여섯 살이던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등을 거쳐 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피해자 친모의 처벌불원서 등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등으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며 "친모와 재결합하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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