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알려드립니다”…이달 30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신현우 기자 2023. 4.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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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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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 찾아 ‘전세사기 특별법 설명회’도 진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이달 30일 오후 4시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주소로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일반 시민 참여가 가능하다.

더불어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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