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연기 신청, 적극 검토 필요”
박진영 2023. 4.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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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 연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을 주제로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채권자의 매각 기일 연기 신청뿐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 기일 연기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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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서 논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 연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을 주제로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채권자의 매각 기일 연기 신청뿐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 기일 연기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2회 연기, 또는 2개월 단위로 3회 연기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뒤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 사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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