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포천 돼지 농장주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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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농장주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농장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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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농장주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버지 김 씨의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들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농장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는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10년 간 이 농장에서 일하다 건강 문제로 숙소에서 숨졌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68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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