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시켜줄까?”...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은 노조원 8명 기소

이승규 기자 2023. 4.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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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조선DB

건설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사비로 쓴 노조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한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 50대 A씨와 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 60대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A씨 측 노조 간부 등 4명과 B씨 측 노조 간부 2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11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8541만원을 뜯어내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5개 건설업체로부터 4555만원을 뜯어내고, 1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노조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기(工期)를 늦추겠다”는 식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했다고 한다. 업체들은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받게될 손해를 피하기 위해 A씨 등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에 A씨나 B씨 측 노조원들이 일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단체협약을 맺은 뒤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던 것이다.

하지만 업체가 건넨 돈은 대부분 A씨 등 8명의 급여로만 쓰였고 소속 조합원을 위해 쓰인 적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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