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금지' 무시하고 연세대 경비원 들이받은 배달기사 입건

노유정 2023. 4.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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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경비원이 '캠퍼스 안 차량 통행 금지'라며 막아서자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배달기사가 입건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60대 경비원 A씨를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배달기사 B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A씨가 '교내 차량 통행 금지'라는 취지로 막아서자, 그대로 A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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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차량 금지라며 막아선 경비원 치고 지나가
학생 신고로 경찰 출동…1시간 만에 찾아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경비원이 '캠퍼스 안 차량 통행 금지'라며 막아서자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배달기사가 입건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60대 경비원 A씨를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배달기사 B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A씨가 '교내 차량 통행 금지'라는 취지로 막아서자, 그대로 A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당시 B씨는 "꺼져, 업무 방해하지 말고", "바빠, 열 받네" 등으로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확인해 1시간 만에 B씨를 찾아냈고, 인근 지구대로 B씨를 임의동행해 갔다.
#연세대학교 #통행금지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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