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그쳐"...용변보는 女 몰래 찍으려던 10대, 집유

김동규 2023. 4.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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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던 1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이 좌변기에 앉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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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던 1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이 좌변기에 앉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문틈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으나, 촬영 각도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신발만 찍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A군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군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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