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또 전세 피해 호소…"130호실 소유한 임대인 연락두절"
부산 4개 지역에 걸쳐 빌라 130여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서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서 빌라를 소유한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씨는 4개 빌라에서 130여 호실(수영구 30호실·연제구 32호실·서구 42호실·부산진구 33호실)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빌라에는 24억~4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A씨가 소유한 수영구 빌라의 경우 20가구 가까이가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등 4개 빌라에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당시 높은 근저당권을 문제 삼았지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며 안심시키는 등 전세 사기에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집주인은 '깡통주택'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뒤 문제가 생기자 '나 몰라라'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폐범죄수사대는 "일선 경찰서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넘겨받아 A씨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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