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납치·살인’ 일당 7명 기소...“6개월간 준비”
이들은 피해자 최모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가상화폐를 빼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검찰 보완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연루된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와 이경우·황대한(35)·연지호(29)를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 황씨, 연씨 등 3인조는 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도 받는다.
유씨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 최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30억원이 넘는 현금을 이더리움으로 바꿔 투자했다.
그러나 1만원이 넘던 퓨리에버는 700원대로 폭락했고 같은 기간 이더리움은 4배 이상 폭등하면서 유씨 부부는 큰 손해를 입게 됐다.
헬스장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씨는 2022년 7~8월경 이들 부부를 찾아가 범행을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유씨 부부는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해 9월 7000만원을 이씨에게 건넸다.
이후 이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대학 친구 황씨와 자신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씨를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도움을 준 황씨의 지인 이 모씨와 마취제를 근무하던 성형외과에서 빼돌린 이씨의 부인 허 모씨는 각각 강도예비, 강도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철저히 범행을 계획해 지난 3월 29일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코인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러나 약물로 정신이 혼미한 최씨가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줘 로그인에 실패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보완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향후 공판에 관여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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