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쓴 ‘혐오 표현’ 댓글 삭제된다…규제 가이드라인 공개

정인선 2023. 4.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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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챗봇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이 온라인 공간의 혐오표현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운영) 등 인터넷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혐오표현심의위원회가 8개월여에 걸쳐 만든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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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온라인 혐오표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공개
네이버·카카오 “인종·장애·성적지향 차별 표현 안돼”
특정 집단 차별 정당화·폭력 선동때
‘혐오표현’ 분류…삭제·노출제한 등 제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챗봇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이 온라인 공간의 혐오표현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운영) 등 인터넷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혐오표현심의위원회가 8개월여에 걸쳐 만든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엔 혐오표현의 정의와 적용 범위, 회원사와 이용자의 의무, 혐오표현 판단 기준 및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했다.

가이드라인은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등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정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판단한다. 다만 ‘차별 정당화·조장·강화 또는 폭력 선전·선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속성을 이유로 어떤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이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 충족 여부 판단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한 표현이라면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로 예외로 분류한다. 또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표현은 혐오표현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개제된 표현에 한해 적용한다.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표현을 포함한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삭제, 노출 제한하는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장치도 뒀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작성자에게 혐오표현이 아님을 직접 소명해 재게시를 요구하는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으로 사회적 갈등이 생기더라도, 무조건 제한해선 안 된다”는 기본 원칙도 명시했다.

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원장(충남대 언론정보학 교수)은 “혐오표현 정의 단계에서부터 지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든다는 큰 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혐오표현에 대한 이용자 관심이 큰 만큼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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